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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민 부담 덜고 사업 속도 낸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 지원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적극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5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왔다.

 

협약 개정에 따라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혜택을 받는다. 특히 그간 사업비에만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며,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해당한다.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 소요 시 총 1,800만원 수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라고 했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 SH, 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