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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지역 확대
이격거리 기준 900m로 완화해 교통취약마을 10곳 추가

▲성주군사진(성주군, 별고을택시 확대 실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성주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별고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운행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별고을택시는 버스 승강장 또는 버스 노선에서 1㎞ 이상 이격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기준을 900m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교통취약마을 주민들이 별고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남면 마안골, 용암면 괴연·모산·보뜸, 수륜면 지심·묵은터(유산)·솟골·남창, 초전면 죽내·서원골이 교통취약마을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마을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적용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이번 운행지역 확대에 따라 별고을택시 운행 대상은 기존 69개리 115개 마을에서 74개리 125개 마을로 늘어난다. 현재 별고을택시는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1인 3,000원, 2인 1,500원, 3인 이상 1,000원이다.

 

전환식 성주군수는 "별고을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복지 향상에 힘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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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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