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이날은 만 19세가 되며 성년을 맞은 당사자를 비롯해 꽃집 주인 화장품 가게 주인, 그리고 이성친구가 기다리는 날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성년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는 성년이 되었음을 기리는 의식을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성년의 날에 대한 기록은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이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지을 지었다’라는 기록에서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준다. 또 고려 광종16년(서기965년)에 태자 주에게 원복(元服:어른 평상복인 덧저고리)을 입혔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말에는 성인이 된 남자에게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립, 사모, 탕건 등을 씌워주며 성인의 예절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가르쳤다.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일을 택해, 일가친척과 하객을 초청해 성인의 복장을 입고 아명대신 관명(冠名)과 자(字)를 받는 의식을 올렸다. 여자는 쪽을 지고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은 후 성인이 되는 등 과거에는 오늘날 향수, 장미 등을 주고받는 모습과 달리 의복의 예를 갖추었다.
성년례는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조선말기 조혼 경향과 개화기 이후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다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성년의 의미를 심어주고자 문화관광부를 중심을 전통 성년식을 부활시켜, 1973년 3월 30일에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성년의 날(4월 20일)을 제정했고, 이후 두 번의 기념일자 변경으로 지금의 5월 셋째 월요일로 정해졌다.
햔편,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생성된다. 공법상으로 선거권 및 기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흡연‧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 친권자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한편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