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아님 표시 예정... 약국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준수해야

2017.05.30 13:06:36


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 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화장품을 해당 질병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화장품 정책과 이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법제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약국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교육 준수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필요시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해 제조시설과 제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국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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