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기부는 9월 15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1900만명(내년 말 기준)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보다 9천억∼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에는 약정할인 가입자가 15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췄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들과 4자 회동을 제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과기부의 통보에 즉각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존 약정가입자가 수혜대상에서 빠진 것을 지적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