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제’ 시행

2020.01.08 16:28:56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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