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18세’ 공직선거법 의견 분분

2020.01.08 16:37:38


고등학교 3학년인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227일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특히 학생들은 만18세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는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연령 하향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로 만19세인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한 살 내린 것이다. 이에 올 4.15총선에서 만18세인 고 3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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