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023.12.30 19:46:17

여의도 면적 18.8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72만㎡ 해제․완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다.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軍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각 조정결과(’22.10.4./’23.9.1.)를 반영하여,  20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합니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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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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