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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처리방법 알림

김기준 기자  2019.06.30 2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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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2019527() 개정되고 71()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지만 그동안 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주소방서와 영주시는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 소화기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폐소화기 수수료 기준

기준

금액

중량 20kg 이하

7,000

중량 10kg 이하

5,000

중량 3.3kg 이하

3,000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알리는 만큼 영주시민들이 잘 숙지하여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