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2019년 5월 27일(월) 개정되고 7월 1일(월)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지만 그동안 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가정에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주소방서와 영주시는 협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 소화기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폐소화기 수수료 기준
기준 | 금액 |
중량 20kg 이하 | 7,000원 |
중량 10kg 이하 | 5,000원 |
중량 3.3kg 이하 | 3,000원 |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폐 소화기 처리방법을 알리는 만큼 영주시민들이 잘 숙지하여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