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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통과저지 위해 농성하는 야당 의원들 (58. 12. 20.)

전흥규 기자  2019.12.06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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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12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이 발동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자유당은 811일 간첩색출과 반공체제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1118일에는 언론규제조항까지 추가한 2차 개정안 즉 신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간첩개념 확대, 불고지죄 엄벌, 변호사 접견금지, 2심제 폐지, 언론보도 규제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요소가 많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91명은 국가보안법 개악반대투위를 구성해 온몸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