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3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장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체육계에서는 2016년 체육단체가 통합하면서 최초로 적용된 현직 회장의 ‘후보자 등록시 90일 전 사직’ 조항은 과거 체육단체에서 시행된 사례도 없을 뿐더러 공직선거, 공공단체선거와 국내·외 스포츠기구 선거 등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체육단체에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적용사례를 시정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선거 출마 시 사직규정은 현직 공무원 및 교육위원,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이후 복직할 경우 정치적 중립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재출마 시 현직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체육단체 회장선거에도 준용하여 현행 체육단체 선거제도의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출마 시 사직 규정은 체육단체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의 임기(4년) 보장과도 상충되며, 현행 제도 유지 시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선거 방식을 준용하는 77개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도 향후 현 직위자가 임기 만료일 전 대거 사퇴해야 함에 따라 주요 국제관계 업무 차질을 포함한 행정공백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단체 회장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2월 27일에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절차 및 IOC 승인을 거쳐 개정 정관이 확정되면 체육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회장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