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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코로나19 ‘심각’ 격상 이후 경북 지역 집회 취소 줄이어

경북경찰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자제 권고 등 행정지도 강화 중

김기준 기자  2020.03.04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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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지역 내 예정됐던 집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3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고 접수된 총 67건의 집회 중 19건의 집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경찰의 권고에 따라 주최측에서 숙고 끝에 집회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OO연대 OO지부는 지난 3일 영주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집회 자제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를 취소했다.


OO노조 OO지부도 지난 1일 김천지역에서 매주 화목요일 개최해오던 집회를 취소했다.


심각단계 격상 이후 집회 개최취소 현황

기간

집회신고

개최

취소

단체

건수

횟수

단체

건수

횟수

단체

건수

횟수

2.23.3.3.

60

67

744

21

36

74

14

19

78


경북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집회 금지를 하는 경우 경찰은 집시법 제5조의 집회금지통고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