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도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약 900여명으로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입고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포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금지 기간은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2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