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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력대응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71건 접수
매점매석 8건, 마스크 판매사기 41건, 가짜뉴스 15건, 감염병예방법 위반 3건, 절도 등 4건
마스크 판매사기 2건 2명 구속, 가짜뉴스로 업무방해 3건 4명 기소 송치

김기준 기자  2020.03.06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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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가짜뉴스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중이다.

35일 기준 총 71건을 접수하여, 마스크 판매사기 22명을 구속(3.5)하였으며,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업무방해한 피의자 4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9식약처와 합동으로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를 불시에 급습하여 마스크 135천장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적발하는 등 4건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경찰은 매점매석을 단속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하여 단속한 마스크를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매점매석 같은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물류창고나 임대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마스크 등 판매사기, 가짜뉴스 등 엄정 대응: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5일 기준 41건 내·수사중에 있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지난 35일에는 중고나라·네이버 카페 등을 통하여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금품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정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15건 내·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