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금일 11시를 기해 경주경찰서와 안동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지난달 청도·경산·칠곡경찰서, 지난 6일 봉화경찰서의 ‘을호 비상’ 발령에 이어진 경찰의 긴급 조치이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경북지역에는 모두 6개 경찰서가 ‘을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경주·안동경찰서에 대한 추가 ‘을호 비상’ 발령은, 코로나19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가 경주지역에 2개소, ‘경상북도지정 생활치료센터’가 안동 지역에 2개소로 추가 지정되어 시설 내·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이 다수 요구되어 이루어졌다.
경북경찰의 ‘을호 비상’ 발령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판단으로,‘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수용인원이 많은 ‘ 생활치료센터’가 한 지역에 2개소 이상 지정될 경우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정하게 된다.
경찰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되면 경찰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의 50%까지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다.
경북경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