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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최선

김기준 기자  2020.03.26 0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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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주경찰서(서장 류창선)3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조기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개학 전 스쿨존 규정속도(30Km/h) 홍보 활동과 교차로 등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에서 무인영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12)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됬다.


영주경찰서에서는 217일부터 시내권 4개소에 플래카드 게첨 및 대형 전광판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신호위반, 인도주행, 역주행, 횡단보도 통행 이륜차의 교통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류창선 서장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민식이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