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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강화…자발적 협조 중요”

“대구·경북 확산세 막은 것은 의료진 희생 덕분…의료인 안전에 최선”

박혜숙 기자  2020.04.06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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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4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우리가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더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