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복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청신호 켜졌다”

김기준 기자  2020.04.14 08:45:40

기사프린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광복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복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절반가량인 568명이 응답했고, 그중 54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오늘(9)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후보에게 방문이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5번 이상 답변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불응한 후보는 무응답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는 똑같이 546, 96%가 찬성했다고, 김원웅 광복회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해 원내 의석을 가진 6개 정당 지역구 후보 723명 중에선 67%487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엔 97%476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엔 477명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