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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사고 당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자동 가입
12개 항목, 최대 1,500만원 보상

김기호 기자  2020.04.21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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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호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2020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 농기계 사고를 추가 보장하는 등 보장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동해시 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0311일부터 2021310일까지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농기계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2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은 5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은 1,00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100만원이며, 외 항목은 1,500만원이다.


,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033-530-2311) 및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안전한 동해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