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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대출금리 추가 인하·상환 유예로 2019년 대비 2020년 385억원 대출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금리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김기준 기자  2020.04.28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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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추진한다.


첫째, 20202학기(7)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이는 2019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1학기 2.0%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으로,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학금 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유형(3,100억 원)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7.3% 수준) 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 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폐업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주요 내용

 

(지원대상) 2020.1.20.이후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내용) 약정일로부터 1년간 원리금 상환유예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 중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포함)

(신청기간) 2020. 5. 4. ~ 2020. 12. 31.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427일부터 시행한다.


5.8%7.8%(평균 6.96%) 이자를 부담(대상인원 6.3만 명, 대출잔액 1,668억 원)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저금리 전환대출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정부보증학자금(2005.2학기~2009.1학기) 및 일반상환학자금(2009.2학기) 대출자

전환 대상

- 2005.2학기~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및 2009.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정상 계좌(연체 및 부실 계좌 제외)

대출 계좌 중 10만 원 이상 잔액 보유계좌만 전환대출 가능

전환 상품

일반상환 전환대출

대출 금리

- 2.9%(고정금리)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과거 대출을 받은 은행 별도 방문 불필요

신청 기간

- 2020. 4. 27.() ~ 2021. 3. 22.() 18:00

대출 실행은 2021. 3. 23.() 15시까지 마감

대출 기간

최대 상환기간 10(거치기간 없음)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장학재단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2.7만 명, 대출잔액 966억 원)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9%p6.1%p 감면) 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 연체자(구상채권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구상채권 채무자 중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

인하 범위

- 소득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02.9%로 인하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약정 체결

신청 기간

- 2020. 4. 27.() ~ 2021. 3. 23.() (전환대출 기간과 동일)

약정 기간

10년 이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년 이내 가능)

또한, 5월 중순에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91학기에 약 88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유형·다자녀)이 지원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저금리 전환대출 및 상환유예 등의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학자금 지원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