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주시,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김기준 기자  2020.04.28 18:59:33

기사프린트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는 올해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를 오는 51일부터 6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올해부터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1,000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미만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0.5ha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