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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텔레그램‘N번방’운영자‘갓갓’신상공개 결정

김기준 기자  2020.05.13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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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은  5. 13.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N번방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신상공개위원회 구성(7: 경찰관 3, 외부위원 4), 외부위원 : 법조인, 대학교수

공개결정 이유,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피의자 신상정보

- 성명 :

- 출생년도 : 1995

- 얼굴 : 피의자 송치시 공개 예정

(안동경찰서)

송치일시는 5.18. 시간은 별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