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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5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권익 보호 기여

김기호 기자  2020.06.14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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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속초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오는 6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지역을 순회하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도소매 점포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약 980기를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보유 수량이 다수인 경우는 사전 신청을 받아 6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소재지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한 뒤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결제 시스템의 홍보와 가맹점 확산을 위해 검사장소를 찾는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장바구니, 마스크) 470여개를 준비해 배부할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 일정(장소)15일 영랑동·동명동(행정복지센터), 16일 교동(행정복지센터), 17~18일 금호동(중앙시장 2층휴게실), 19일 노학동(행정복지센터), 22일 조양동(행정복지센터), 23일 청호동(행정복지센터), 24일 대포동(행정복지센터, 대포어촌계어업인복지회관)이며,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