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다음 날 포항시 소재 주점에 방문하였으며, 심지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든 A씨를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 6. 22. 구속했으며 A씨는 술에 만취해 경찰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하여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자가격리 위반 사례 지금까지 자가격리조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유형을 보면,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반자 중 격리 해제가 임박해 최종 음성판정 기준인 2차 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경우, 음성임을 확인한 안도감에 격리 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하여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 구속에 이를수도 한편, 지난 4월 5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되어 악의적·상습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구속까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2차, 3차, ‘N’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과 보건 당국의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생활방역’ 전환 후 코로나 19의 새로운 양상 지난 5월 6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태원 클럽’ 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후로도 대형물류센터, 교회, 주점, 탁구장 등 사람이 밀집되거나 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 식사, 대화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곳은 어디서나 코로나 19의 전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시, 수기 작성 출입자 명부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겪었던 것을 감안,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 명의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헌팅포차ㆍ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오는 7월부터 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와 QR코드 제시를 거부하고, 수기명부 작성 등 대체수단도 거부하는 이용자에 대하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 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며, 특히,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중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하여는 음성판정을 받은 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가 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