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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김기준 기자  2020.08.03 2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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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울주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24일 제정되면서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울주군의 경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울주군 민원지적과와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