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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생활안정 지원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

김기호 기자  2020.10.06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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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호기자)=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중소도시 재산 기준 35천만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25%이상)가 발생한 가구다.

 

예산은 3,100가구에 대하여 21억을 국비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휴일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지급액은2099,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10.12일부터 운영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전담 콜센터(245-59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