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 공제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등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ㆍ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