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속초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공제 가입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지원

김기호 기자  2020.10.25 20:36:01

기사프린트

(대한뉴스김기호기자)=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치료,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 공제를 10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가스사고 등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