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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부안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각각 도내 9번째ᐧ10번째 발생, 해당 농장 살처분 완료
3km내 농가 89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10km내 일제검사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 7일간 이동 제한 조치

김기호 기자  2021.01.02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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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호기자)=전북도는 1일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개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6개소 89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개 지역 10km 이내 가금농장 61개소 384만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역인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동이 한된다.

한편, 발생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6만마리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하였다.   고창농장 1만마리, 부안농장 5만수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이 과장은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15884060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