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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설 명절 정신질환자 가족의 어려움 해소

부제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조치

김기준 기자  2021.02.18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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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서장 박종섭)2. 13. 설 명절을 맞아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아들 A(26) 고향인 영주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B(53)를 찾아와 밤새 난동을 피워 이를 참지 못하던 머니가 신고하여 경찰과 119가 출동하여 정신건강전담병원에 응급입원 하였다.

 보호자인 B씨는 3일간 응급입원 이후 퇴원을 하면 또다시 난동을 피울까 걱정이었으며, 치료비도 부담이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담당부서인 생활질서계(경위 강병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의료수급권자 지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방안을 찾은 결과,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소득수준을 확인하여 의료수급 대상자로 지정,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B씨에게 설명하고, 병원입원을 거부하는 A씨를 설득하여 2. 16. 정신치료의료기관에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입원(3개월) 토록하였다.

 담당경찰관은, 정신질환자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체는 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초기대응, 지속치료와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와 가족이 포기한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시한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