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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 동시 단속

업주 등 33명 검거, 게임기 679대 및 현금 4천 여만원 압수

김기준 기자  2021.03.19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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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 23월 여간 구미,포항,안동,경주,김천,영주 등 경북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개소에 대하여 경북청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등 1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3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 여만원, 환전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으며,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