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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울진 산불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22. 3. 11.‘사기꾼 돈벌이된 울진산불’등 언론보도 관련

김기준 기자  2022.03.24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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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 지난 35일부터 6일까지 트위터에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울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건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 2만원, 5천원 등 도합 25,000원을 송금받은 기부금품 모집 빙자 사기 피의자 1명을 검거(불구속)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사기)………… ……… ……………………………… 10징역, 2천만원벌금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제보 15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트위터 계정 확인범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317 피의자 A(26, 경기 평택 거주)를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35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36 누군가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글을 캡쳐해서 신고한다라는 댓글(리트윗)을 달자 바로 트위터를 탈퇴하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민적인 호의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빠른 제보와 신속한 수사로 큰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였다.”고 하면서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은 기부 행위 전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인지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