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24일 (목) 07:00, 의성IC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회식이나 술자리가 늘어난 틈을 타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출근시간대(오전 6시~10시)에 발생한 사고 비중은 무려 10%를 차지한다. 이는 숙취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성경찰서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주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주야불문 스팟(spot) 이동식 음주단속’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최미섭 의성경찰서장은 “과음한 다음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