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판매' 허위광고로 26차례 사기

2010.02.24 00:00:00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용...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중고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수십차례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고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신모(18.여)씨한테서 2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466만5천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미리 준비한 본인 명의의 4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2개 아이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금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토대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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