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과 의의

2014.12.03 14:45:40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과 의의

   
▲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실질적으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한·중 FTA가 가지는 의의와 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를 내다봤다.

이번 체결된 한·중 FTA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먼저,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향후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對중국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對중국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국 수출활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이 54.4억불(약 6조원)에 달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약 4 ~ 6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바,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한 셈이다. 중국 내수시장을 경쟁국들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중국 시장을 선점하여 2015년까지 한·중 교역 3천억불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對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 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감안해 한·중 FTA SPS(위생ㆍ검역) 협상에서 우리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은 협정문에서 제외하고 WTO/SPS 협정 수준으로 타결함에 따라 WTO/SPS 협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의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했다.

또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양국 정부가 비관세조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종 비관세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개인을 통한 해결안 마련을 명문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도 노력했다.

  넷째,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했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통상 무대에서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영토 확보순위도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62.4%에 이르게 됐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한국 투자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바, 금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분야의 우리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동시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여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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