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개정안 입법 예고

2014.12.04 10:26:33

   
   
   
   
   
(사진= 법무부 제공)

개정안 추진배경
  개인의 신분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증명서를 통해 다른 전혼 중 자녀의 존재사실 여부와 부모의 이혼, 재혼 및 친권지정 등 사실 여부, 姓 변경 및 개명 전 이름이 공개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13년 연간 이혼이 11만 2,300건,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9%인 1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혼외 출생자 비율이 높은 외국의 경우 신분정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혼, 입양, 인지 등에 편견이 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일부증명서제도가 도입되었지만,‘일부’증명서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인해 통상 증명서를 다시 요구하거나 자녀는 기재 제외대상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2인 보증 하에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해 주는 인우보증제도의 경우, 전과자의 신분세탁과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 등이 빈발하고 있어 보증의 진실성이나 서류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4년 11월‘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것으로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증명서별 필수정보 등이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해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불필요한 정보가 배제된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상세증명서’로 해‘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하여,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둘째,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 제도를 개선해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사실 확인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 문제를 방지했다.

  셋째,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검사 및 지자체장 등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과태료 5만원 외 제재 방법이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나, 개정안은 아동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사망하였음에도 등록부 상 사망처리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를 정비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공개를 요구하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한부모가정, 이혼 및 입양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해 주고 개인의 신분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위 출생 및 사망신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아동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 개입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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