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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2, 13일 양일간 국회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을 전달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금숙 회장은 양성평등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안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삭감만으로는 의무이행을 보장받기 어려움으로 등록무효 등의 강제이행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 해당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성 스스로도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튿날인 13일에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을 전달하면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최금숙 회장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하여 국회와 각 정당의 위원회 구성 시 남녀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도 의견에 동감을 표하며, 당을 초월해 여성의원들이 단합된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1만 서명지를 받아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 여성공천 법제화 부분은 이미 당헌에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금숙 회장은 관련 부분이 당내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무효 등 강제이행조치가 포함되는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 전달식을 함께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30% 의무법제화’문구가 새겨진 보라색 스카프를 들고 광화문과 홍대앞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시내로 나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외치며 거리 캠페인을 전개한 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시민 여론 환기에 나섰다.
2005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제47조 ④항에 지역구 공천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이후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의 지역구 여성공천비율은 한나라당 7.3%, 통합민주당 7.6%에 불과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여성공천비율이 새누리당 7%, 민주통합당 10%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의 30% 노력 규정은 그저 허구의 규정일 뿐임을 증명했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각 정당들은 먼저,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여성들이 정치권으로 대거 진입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하고 여성정치인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여성정치교육을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과 지속적인 정책 사업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녀동수 참여’를 기치로 내걸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7월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분야 여성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2015 제1차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진행해 예비 여성 후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은 "삼당 대표들이 일관되게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 법제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 삼당은 합의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법 개정을 이룸으로서 정당의 책무를 다하고, 헌법상의 양성평등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