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의료광고' 윤석용 의원 무죄 확정

2010.02.25 00:00: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과장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사인 윤 의원은 1998~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아들 낳는 비법'이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의 광고문을 게시하고, 2007~2008년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한의원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은 열람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도 정치인으로서 전문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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