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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전성훈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잘못된 정책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차 보조금 지급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차 지급에는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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