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중...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41분께 중구 신당동 길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귀가하던 회사원 김모(30.여)씨를 150여m 뒤따라가 흉기로 등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혈흔이 있는 이씨의 바지와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김씨의 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주변 전과자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이씨를 지난 23일 붙잡았다.
그러나 이씨는 "그때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그 여성과 마주치기만 했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정황을 보더라도 진범이 틀림없다. 피의자가 돈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여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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