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불편함의 사이, 우리 사회의 장애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2014.11.10 17:56:57

 

   
▲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콘서트, 회계사 멘토링 사업
 

다음 장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진국일수록 장애의 비율이 높다.
② 농구선수 서장훈과 임산부도 넓게 보면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③ 장애의 개념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④ 장애는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다.
⑤ 장애인들은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위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에 대한 의미부터 정확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애에 대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돼 왔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면서‘불편함이 있는 사람’,‘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도전을 받는 사람’등 장애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사람’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장애의 개념과 범주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절단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이 심각할 정도를 말하는 것에 비해, 외국에서는 보다 성숙한 개념으로의 장애를 구분한다. 장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키가 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임산부도 모두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장애의 개념과 범주가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가에서는 특정기간, 특정영역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장애로 보고 장애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23~25% 정도로 장애비율이 높고, 저개발국일수록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분류하기 때문에 2~3% 정도로 장애비율이 낮다.

  WHO에서는 세계 장애비율을 15%로 보고 있는데, 장애의 본질적인 요소를 불편함을 겪는 정도에 따라서 장애 여부를 국가별로 규정하고 있다. 초창기 장애와 재활의 개념은 장애인을 치료하던 의사들을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의학과 치료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게 된다. 그러다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국제적인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90% 이상이 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고, 유전에 의한 장애는 3~4%밖에 되지 않고, 5%는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출생 이후 장애인을 양산하는 미성숙한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권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게 된다.

장애인의 인권과 편견
  2011년 상영된 영화‘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집중을 받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외국에서는 장애인시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돼 있다 보면 꿈이 없고, 사생활이 없으며, 격리된 생활로 인해 사회와 분리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타성에 길들여지게 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의 수용생활 자체부터가 인권침해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인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지만, 요즘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살 만한 권리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인권이 침해당하는 걸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활동이 더욱 중요한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은 개인의 수준별 개별화 교육이 아닌 특수학교 집단교육이나 통합교육을 표방한 방임교육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격차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활동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은 여전하다.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설령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인해 임금을 받게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수입을 얻게 된다. 더군다나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 등에서 200~300만원의 손해가 나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 셈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환경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을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한 사례로, 한 시각장애인이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3년 동안 한 숨만 쉬다가 사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은 능력이 없고 일을 못한다는 선입견이나, 승급 및 승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을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자립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 대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 채용시 고용장려금 때문에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 목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채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직종 이외에는 성공적인 취업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나가며
  오는 12월 3일은 UN에서 지정한‘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수는 2013년 기준 25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을 차지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도 장애는 장애인의 일일 뿐, 나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 또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 왔다. 소통과 화합을 외치면서도 정작‘끼리끼리의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장애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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