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간지주회사' 부분도입 가닥

2010.02.24 00:00:00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사항인 중간지주회사를 부분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24일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개정안의 최대쟁점인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의 제안인 중간지주회사 제도가 수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중간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 산하에 설치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감독이 느슨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자칫하면 금융자회사에까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항이다.

당초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가 신설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된다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힘들다는 현실론을 감안해 수정안에 이 조항을 반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자회사에 대해선 중간지주회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3~5개 이상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거나, 금융자회사의 자산규모가 20조~25조원 이상일 경우에만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보유율도 당초 야당의 주장인 100%에서 30~50%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측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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