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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단일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월 별 납부 원칙),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