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쌍둥이 낳은 아빠, 연말정산 추가환급액이 무려 86만원

2015.05.13 15:07:41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추가환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따라 5월과 다음 달인 6월 급여일에 추가환급을 받게된다.

특히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연말정산 보완입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4027명(12일 19시현재)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은 77만원, 연봉 1억 원 이하 중에선 85만800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면서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연봉이 4931만 원으로, 지난해 자녀 1명이 태어나 6세 이하 자녀가 모두 3명이 된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 보완입법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7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되고, 연봉이 6962만원으로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은 직장인 B씨는 환급 세액이 85만8000원으로 연봉 1억 원 이하 직장인 중 가장 많은 추가환급을 받은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납세자연맹은 “출산·입양 자녀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공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연말정산 보완입법(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자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환급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려는 직장인들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연봉 3000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는 연봉 2754만9600원인 C씨가 이번 보완입법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20만7848원), 표준세액공제액 상향(1만1000원) 등의 효과로 총 21만8848원을 환급받아 최고 환급자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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