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유망산업 하늘을 나는 드론

2015.03.04 09:34:32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로 드론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세계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상관측, 인명구조, 산불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해 유망산업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 활용도가 높고 사람들의 관심 또한 많지만, 정작 드론 자체는 아직 허가대상도 아니며, 기존의 항공법 이외에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제재할 관련법규조차 없는 실정이다. 소형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현재와 적용분야를 알아본다.

드론, 왜 주목 받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드론이라는 존재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9월 백령도 해상에서 북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되면서부터지만, 사실 드론의 역사는 세계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론은 정찰이나 공격 등 군사적 목적으로 무인항공기형태로 운용되다가 민간분야로 확산되어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드론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광고, 다큐멘터리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위험한 시설물이나 장시간 이동을 요하는 특수목적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소형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자면 드론과 무인항공기는 그 의미부터 다르다. 드론이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비행을 의미한다면, 무인항공기는 원격조정 및 자동 또는 반자동 자율비행을 포함해 인공지능 탑재 임무수행 및 지상통제장비,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시스템을 말한다. 군사용 목적의 무인항공기를 제외한 드론시장은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상용드론과 일반인들이 여가활동에 활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용 드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용드론은 기체형태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전동회전익 멀티콥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크기는 1m 내외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안정적이면서 효율성이 높고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행시간 60분 이내에 주어진 임무나 작전을 수행하고, 비행반경은 30㎞ 이내로 기체 송수신 및 영상 송수신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적재중량이 10㎏ 이내가 일반적이다. 항공레저스포츠용 드론은 미니드론부터 크기가 다양하며, 가격대 또한 다양하지만, 비행시간과 비행반경이 제한적이며, 상용드론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아마존은 택배직원 대신 드론이 배달하는 서비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구글은 드론으로 무선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며, 페이스북은 드론을 중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미노피자는 드론으로 실제 피자배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에 묶여 있다. 그에 비해 현재 드론은 촬영기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포츠 중계, 산불감시, 기상자료 수집, 환경감시, 해안 및 선박 감시, 재해현장, 탐사보도, 생태환경, 시위현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항공촬영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중에서 촬영한 해양공원 솔라파크. 이처럼 드론은 사람이 접근 및 관리하기 힘든 주변 지형을 촬영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한다.

드론 관련법규
  드론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600㎏ 이상의 항공기, 600㎏ 이하의 경량항공기, 115㎏ 이하의 초경량 비행체 중 초경량 비행체에 해당한다. 초경량 비행체에는 무인비행장치, 기구류, 인력활공기, 동력비행장치 등이 있는데, 연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 이하이면서 길이가 7m 이하인 드론은 신고가 면제된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행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전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 강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북구는 P-73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것도 불법이며, 그 외 수도권지역은 R-75로, 12㎏ 이하의 드론을 날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도를 150m 이상 비행할 시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를 초과하는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고, 안전성 인증도 받아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 드론으로 촬영한 야간 도시전경. 드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담을 수 있다.

규제와 활성화의 사이
  향후 드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공공분야부터 택배와 배달업체 등 민간분야에서의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드론이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항공법에 적용받는 등 드론에 대한 본격적인 활성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요 부품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체 개발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다만, 최근 이한구 의원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량 등 창조경제 지정 시범사업에 한해 관련 규제법안의 적용을 제외시켜 주는‘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발의해 입법 추진중이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 연방항공청에서는‘상용드론 규제안’을 마련해 비행시간, 고도, 드론 조정자의 자격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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