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TF팀 구성

2015.03.25 16:50:33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본격 준비 착수

   
▲ 대구시 시행단(TF팀)은 보다 많은 지역의 복지대상자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 첫 회의를 가졌다

(대구=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25일 오후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3개(총괄, 제도정비, 시민홍보)팀 18명의 시행단(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수급자 계층을 세분화 하고 또한 이 계층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의 절대적 관점에서 중위소득자의 상대적 관점으로 바꿔 보장 수준을 현실화 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엄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따라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가 9만 4천 명에서 14만 1천 명으로 약 1.5배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가능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초에 발족한 ‘달구벌 복지기동대’를 시작으로 7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 10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을 통해 복지안정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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