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2015.09.07 17:09:00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국민, 중증질환자 및 노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등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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