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국립공원 시설이용예약제 미환불금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내 대피소와 야영장을 예약하고 취소, 미사용한 고객 중 환불정보가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좌번호 오류, 해약계좌, 실명 미확인, 주민등록번호 오류,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이 불일치한 경우이다.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671건에 대한 약 2,600만원 이다.
이에대한 미환불금 조회 및 확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 .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환불금을 신청할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어 공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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