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대표 구본성·이승우)이 유해한 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아워홈은 전국 5,000여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부터 처음 도입돼, 현재는 온·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 전국 총 7만 8000여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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