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가 국내 식품 유통업계 최초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3일(월)부터 4월 30일(일)까지 수입부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며, 전체 수입업체 134개 중 CJ프레시웨이를 포함한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 지정 정산업체 가운데 식품 수입·유통업계 기업은 CJ프레시웨이가 유일한 기업이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제도란 5년마다 실시하는 납부세액 종합심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체 심사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선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절감, 정기 자체평가서 면제, 관세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 세액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AEO 공인 유지를 위해 5년마다 진행해 온 종합심사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되며, 2020년 만료 예정인 AEO 공인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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