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은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 3차 회의’ 에 참석하여 애견 미용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동물미용업 신설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맹에서는 정태균 기획•재정국 부장, 김태진 견종표준위원장, 백승철 구미지부장, 류미영 애견미용사 심사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인력 기준 관련 “애견미용사 1인당 허용 면적을 명시하고 미용사 인원에 따라 시설 면적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일부 잘못된 의견에 대해, 연맹 대표단은 다수의 미용사가 교대로 근무하거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 농식품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연맹에서는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미용과 목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여, 애견 미용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달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마련 시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애견미용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대기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 표준 가격 게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기본적인 미용 금액 게시 후, 견종별, 사안별 다양한 예외 사항을 감안해 미용 전 소비자에게 미용 가격을 사전에 고지한 후 미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연맹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TF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함께 애견인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해당 내용은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애견연맹 사무국(02-2278-066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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